여야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를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근 누락 등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서울시가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철도공단에 보고했다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다.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오 후보가 공사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공사 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서울시장"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만 알고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10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합동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0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3차례 통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출석한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답변을 인용해 "철도공단에 보고가 됐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오 시장이 6개월간 사건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오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삼성전자 파업을 만류하며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필요성도 언급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언급한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 "최근 와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모든 정치나 사회운동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민심을 버리면 함께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다면 100조원의 손실은 물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파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또 "삼성전자도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지만, 노동자들도 국민, 민심과 함께 가야 한다"며 "파업했다가 노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으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운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서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데, 이 민심을 떠나서 파업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했다.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언급하며 "못하면 삼성도 위기에 설 수 있고, 국민 경제도 어려워진다. 나라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외면하면서 갈
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고 밝혔다.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붙인다.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다만 딥페이크 영상 등은 주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