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MTS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 신청할 수도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