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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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저가에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지갑 사이트에서 보유코인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원화 환산 가치와 코인 보유 개수 등 자산 보유 현황만 나타났을 뿐, 실제 지갑 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가짜 사이트였다. 이후 락업(보호 예수)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했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 직원은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