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걷어가 이른바 '깜깜이 세금'이라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손질합니다.

영화표와 전기료, 분양가 등에 붙는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줄어들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민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기자>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 내는 영화입장금 부과금,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

일상 속에서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 이름이 붙은 각종 법정 부담금이 2002년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첫 전면 개편됩니다.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이지만 조세 저항이 적어 20여년만에 징수액은 3배 이상 불어난 상황. 그 사이 국민과 기업이 떠안은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정비해 연간 2조원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체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천억원의 20% 수준입니다.]

이번 부담금 재정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나 상품의 요금·가격은 줄줄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입장권 부담금 폐지로 영화값은 최대 500원 싸지고, 출국 납부금은 4천원 인하됩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낮아지면서 4인 가구는 연 8천원, 뿌리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세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담금이 폐지되면 정부 재정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담금 축소가 결국 감세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영화진흥, 전력산업 기반 마련과 같이 부담금과 연계된 공익사업은 일반재정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빠듯한 나라살림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전에도 부담금을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리하기 어려웠던 건 부담금에 다 이유와 용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줄어드는 수입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금 개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하지만 최근 감세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영화요금 500원 싸진다…세수 감소는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