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에게 수십차례 연락한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 싶다' 등의 SNS 메시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B씨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에겐 또 B씨 주거지에 허위로 음식을 주문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계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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