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어치 판매금 빼돌린 겁 없는 축협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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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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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판매내역은 시스템에 등록하고 돈은 사무실 임시금고에 보관했다가 마감 시점에 다시 조합 금고로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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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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