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면허 정지' 1차 사전 통지 완료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쯤이면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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