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쯤이면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