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어린대게 잡은 선장 연이어 적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나 암컷대게를 잡은 어선 관계자가 연이어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4일 울진 한 항구에서 어린대게 142마리를 잡아 조타실에 숨긴 뒤 입항한 어선을 검문해 선장 겸 선주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에는 영덕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48마리를 잡아 입항하던 어선을 적발해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입건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바다에 방류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