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한경DB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한경DB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오늘) 다시 법정에 선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2 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와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루는 2022년 9월 5일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소장을 제출하며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