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모범 정관 제시…"법 개정 없어도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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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포럼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모범 정관을 채택하면 투자자들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기폭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한 정관 사례를 발표했다.
포럼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정관은 대부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이 만든 표준 정관을 따르고 있다.
이남우 포럼 회장은 "협의회 성격상 표준정관이 지배주주와 경영진 측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 측이 제안한 모범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이사 전원이 매년 재신임을 받게 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 등에 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면 3개월 내 소각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경영권 양도 등의 결정을 할 때는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규정을 기존 정관에는 없는 '조직변경'(8장) 부분을 추가해 넣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신규 상장 회사들에는 홍보를 잘하면 (모범 정관을) 채택하는 곳이 많을 수 있다"며 "최근 상장한 회사들은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받아 VC가 주요주주인 경우가 많은데 VC는 밸류에이션을 높이 받아야 한다.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