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운전' 전북경찰 간부 정직 3개월
전북경찰청은 역주행 음주 운전을 한 간부급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1월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C경정을 직위 해제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