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직원들이 자녀를 등원·등교시키고,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다.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등 일하는 부모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할 경우 유아기부터 대학 학자금까지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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