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운동권 맞나?"…曺 "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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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전두환 때 특혜제도 석사장교 이용"
조국 "동시대男에겐 미안하지만 韓은 어불성설"
조국 "동시대男에겐 미안하지만 韓은 어불성설"

한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인 소위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우수 인력에 학업 연구 기회 부여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로 1982년 시행됐으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9년에 폐지된 바 있다.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한 조 전 장관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은 국민과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라며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썼다는 글과,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라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