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9일 오전 4시를 기해 경남 창원·김해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주·하동·남해·산청·의령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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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