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5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구속…"살인 고의성 의심"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사람은 오랜 지인 사이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했으며, 범행 당일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자택에선 혈흔이 묻은 채 파손된 화분과 의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 도구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으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사람 주변을 탐문 수사했지만, 평소 원한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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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