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상근 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의 각출금을 받은 혐의와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