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실제로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쓰며 범행을 8년간 이어오기도 했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