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경보가 울리자 바깥으로 나온 자원봉사자는 불을 끈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건물 복도에 붙어 있던 선거 벽보 1장을 떼어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검거 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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