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점심시간 고정형 CCTV 주차단속 안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에 대한 단속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의 단속은 이뤄진다.
구는 이번 유예 조치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화곡본동시장, 발산역 1번 출구, 공항동 주민센터 등 상가 밀집 지역 3곳에서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사업을 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유예를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