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그 후…유사 범죄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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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테러 예고 유행처럼 번져
5개월 동안 32명 재판행
5개월 동안 32명 재판행
최근 5개월 동안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 유사 사례가 유행처럼 번진 탓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중 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회칼 사진을 올린 A씨,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나오는 사람을 다 찔러 죽이겠다’고 예고해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일으킨 B씨, 스포츠 중계 앱에 ‘오늘 오후 8시 프로배구단 숙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186명을 출동하게 한 C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와 C씨가 가장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모방 범죄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중 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회칼 사진을 올린 A씨,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나오는 사람을 다 찔러 죽이겠다’고 예고해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일으킨 B씨, 스포츠 중계 앱에 ‘오늘 오후 8시 프로배구단 숙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186명을 출동하게 한 C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와 C씨가 가장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모방 범죄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