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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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이혼한 전처의 집을 자꾸 찾아간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처 B씨(74)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눌러댔다. 2021년 11월부터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 문을 두드리고 아파트 경비실에 꿀과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거듭해서 찾아갔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음에도 B씨 집을 찾았다.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까지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의 방문은 계속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액수가 15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