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62명만 귀농…올해 정착장려금·사업비 대폭 늘려
'10년 넘게 지원했는데'…인천 옹진군 섬 귀농인 연간 5명꼴
인천에서 유일하게 자체 귀농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옹진군의 귀농 인구가 매년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옹진군에 따르면 1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2009년부터 정주 인구를 늘리고자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착 귀농인들을 지원해왔다.

조례에 따라 옹진군에 전입해 귀농 신고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정착장려금과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이나 생산·보관·저장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한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옹진군에 귀농 신고를 한 인구는 총 6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8명으로 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37%를 차지하는 23명은 연륙교로 육지와 이어진 영흥도에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백령도 19명(30.6%), 북도 6명(9.6%), 덕적도 5명(8.1%), 대청·자월도 각 4명(6.4%) 순이었다.

문제는 옹진군에 귀농한 이들의 사후 관리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옹진군은 귀농 신고 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이들만 이후 5년간 정착 상황과 농업 종사 여부를 관리하는데, 귀농 신고자 62명 중 지원 사업 신청자는 20명뿐이었다.

나머지 귀농 신고자 42명이 현재까지도 옹진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귀농 신고 후 개인 사정 때문에 타지를 오가는 주민들도 있어 지원 사업 대상자만 관리하고 있다"며 "정착한 귀농 인구의 실질적인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구 2만명에서 1만명 증가를 목표로 삼은 옹진군은 지난해 12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원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등 귀농 인구 유입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족 수에 따라 10개월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던 귀농 정착장려금은 24개월간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1천200만원 지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농업 기반 사업비는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주택 수리비 한도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농 인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지원금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