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유한한 자원이다. 그렇기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나라 최고 규범은 명령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각종 예외 조항과 행정망의 틈을 타 일부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농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농지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라도 농지 관리 현실을 바로잡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매년 전체 필지의 10~15% 수준의 표본 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왔으나,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DB)화된 농지대장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 검증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1일 당정협의회
배우 한정수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공식 사과를 정조준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수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 연설? 직원들 뒤에 숨는 비겁함. 절대 다르면 안 되는 다른 생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아울러 "정말 올리지 않으려 했건만 참을 수 없는 네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루 전인 26일 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언급한 대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고 해명했다.한정수는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영역에서조차 '다양성'의 논리를 적용하려는 정 회장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행사 과정에서 '탱크', '책상에 탁!' 등의 자막과 문구를 내걸어 거센 지탄을 받았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과 군부독재 시절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화 가치를 조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신세계그룹은 즉각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실무 책임 임원진을 전격 해임 조치하고 해당 프로모션을 전면 취소했다. 그룹 측은 사내 조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수 과정의 허점을 인정하며 실무진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부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농지 소유자들과 임차농들의 관심이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방법’에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농지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개인 간 임대차,서면 계약이 원칙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해 개인끼리 땅을 빌려줄 때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계약 후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지의 최소 임대차 기간은 기본 3년 이상이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보다 짧게 약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각각 3년 또는 5년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농어촌공사 활용땐 ‘합법적 임대’가능개인 간 임대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1996년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개인·법인 소유 농지가 대상이다. 다만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1필지 중 일부 면적이나 공유 지분의 일부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지은행을 통하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위탁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된다.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