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는 안내문과 안내방송 등 충분한 사전 안내를 거쳐 훈련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화재 발생으로 가정되는 가구에서는 현관문을 닫고 외부로 신속 대피하면 된다. 이외 가구는 집 안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등의 훈련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훈련 후에는 가구별로 자율 안전 점검을 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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