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6단체는 "법 시행을 유예할 경우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달 27일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