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7월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3년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무단으로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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