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기본적 점검·방지 조치 소홀"

국가하천인 경기 양주시 신천에 경유 수천 리터(ℓ)를 유출한 아스콘공장 법인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강완수 판사)은 아스콘 제조 공장 A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공장 시설관리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 범죄는 피해 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유류 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적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출된 유류의 양이 많고, 그로 인해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결과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출 사고 이후 방제작업을 완료했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 공장은 사업장 내에 2만ℓ 용량의 경유 저장 본 탱크와 1천ℓ 용량 서비스 탱크를 두고 관리해 왔다.

탱크에는 유류 수위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레벨 스위치라는 장치가 있는데, A 공장 서비스 탱크에 있는 레벨 스위치가 자주 고장이 나 이번 유출 사고 이전에도 경유가 바닥으로 넘쳤었다.

그러나 레벨 스위치 등 장비의 교체와 관리에 소홀, 결국 지난 6월 5일 2천290ℓ의 경유가 우수관로를 따라 양주시 신천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유 유출량이 상당하고 과실이 중하다"며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A 공장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