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에 다량 밀수한 총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이자 자금책 최모(29)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9명에게 징역 5∼11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과 사회 전반에 해악이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추가범죄 유발 가능성이 커 엄중 처벌이 필요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6회에 걸쳐 소매가 25억원에 달하는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태국에서 케타민을 사들인 최씨는 국내에서 팔 계획을 세우고, 1회당 500만∼1천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조직적 구조를 갖춰 케타민을 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총책 최씨는 케타민 판매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