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끼어들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자동차 앞에서 두 차례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사건의 진위를 조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내 소유가 맞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가 계속되자 그는 이듬해 1월 초 뒤늦게 “자동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나는 잠들어있어 아무 상황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누구인지, 누가 불렀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출발한 지 10분 만에 급제동이 있었던 데다 시속 50~60㎞로 달리다 급정거했기 때문에 이를 모르기 어렵고, 대리운전에 대해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