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잡아라"…자산 10조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내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돼,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체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어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도 상장기업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향후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