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쇼핑몰 사업을 준비 중인 미모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 A씨는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러한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이라며 "결혼 1년 만에 아내를 닮은 딸이 태어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출산 후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180도 돌변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아내는 '망했다'고 하더라"며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며 아내는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아내가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술자리에서 매번 이성들이 함께했고, 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곧 이혼 얘기를 꺼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는 집을 나간 후 한 달에 한 번씩 밤늦게 술 취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한다. 별거가 1년가량이 되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별거 기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A씨의 질문에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