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피해자 3명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천900만원 상당을 보내오자, A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화해 보관하는 등 숨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