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위원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자동으로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7일 제출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 인권위원 13명과 전 사무총장 2명 등 15명은 의견서에 "소위원회에서 단 1명의 위원이라도 인용 안건에 반대하면 자동으로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겠다는 논의는 인권위법에 위반된다"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의 임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년 이상 인권위법의 취지에 따라 유지돼 온 소위원회 운영 관행을 바꾸는 것은 합의제 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며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하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한수웅·김종민·이한별 위원 등 6명은 소위원회에서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때의 처리' 안건을 제출했다.

이 안건은 오는 18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