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쉼터·안전장구 지원하고 노무제공자 보호제도 마련"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고객이 설거지 등을 추가로 요구할 때 항의하지 못했던 돌봄노동자 B씨.
이들과 같은 80만 플랫폼노동자와 55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노무제공자가 겪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보수 삭감, 수수료 미지급, 부당한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통·직종별 표준계약서가 곧 제정된다.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정하는 특성 때문에 기간제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와 닮아있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기본원칙', '위탁업무 내용·이행',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 금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장기계약의 경우)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
또 "계약 외 업무를 요청할 경우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수 등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환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될 전망이다.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송명진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기준을 마련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며 "갑을관계가 생기는 현실에서 잘 활용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SK매직 현장중심노동조합 양재준 위원장은 "계약 내용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고객이)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노무제공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면서 "쉼터 설치와 안전 장구 지원 등을 해나가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