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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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회사의 사장 딸과 결혼한 남성이 배우자의 불륜으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며 재산분할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

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장 딸인 아내와 결혼 후 5년 간 머슴처럼 일만 했는데 결국 이혼 위기를 맞았다는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혼에 골인했다. A 씨는 아내에 대해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 했다고 부러워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의 소유한 건물을 관리하며 거의 머슴과도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가 명문대 출신 신입직원과 진한 '썸'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그는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했더니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굴더라.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분노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냈다. A 씨 아내는 결혼 전부터 소유한 건물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며 A 씨를 조롱하듯 말 했다고.

A 씨는 "아내 말이 맞다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며 "진한 '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떄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소송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했다.

아내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5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