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구두 소견에 목 졸랐을 가능성 제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미국 변호사인 50대 남편에게 살해당한 아내의 잠정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남편 A씨가 아내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 결과를 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사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