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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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지 5년이 넘은 예비역 육군 중사에게 군이 복무 중 규정보다 휴가를 많이 사용했다며 수십만원을 물어낼 것을 통보했다.

5일 한 보도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예비역 중사 A씨에게 전역한 후 5년 3개월 만에 '환수 통보'를 조치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교육 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데 휴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씨가 1주일 연차를 갔다"며 "7일만큼의 유급 휴가비, 수십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자 관련 부대 측은 처음엔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다가 이후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며 휴가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이 A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건 전역 후 5년 3개월이 흐른 시점으로 전역 후 5년 이내로 규정된 법적 환수 시효도 이미 넘겼다. 애초부터 A씨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는 당시 부대로부터 연차 허가를 받고 갔다고 알려졌다. 국방부와 관련 부대는 환수 통보에 따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