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지난 5월 불거진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를 놓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출판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50여개 출판사가 알라딘에 "전자책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1일 출판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50여개 출판사들이 알라딘에 전자책 공급중단을 요청했다. 다산북스,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창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날부터 신간 전자책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출판사들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 1일부터 종이책 공급까지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출판사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신간 전자책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최근 출간된 신간 전자책 중 일부는 예스24, 교보문고에서는 구입 가능하지만 알라딘에서는 살 수 없다. 올해 이효석문학상 대상, 현대문학상을 받은 안보윤 소설가의 <밤은 내가 가질게> 전자책이 대표적인 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자책 불법 유출과 그 대응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작가들은 물론 해외 작가, 판권 에이전시들에서도 출판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출판사들은 과거에 납품한 전자책들도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알라딘은 거부했다. 알라딘 관계자는 "한국출판인회의를 통해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라딘은 출판사들의 전자책 판매중단 요구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알라딘 관계자는 "피해보상 방안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공급중단 요구가 이어져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알라딘은 지난 5월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바 있다. 이 해커는 10월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 알라딘은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보상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알라딘과 피해 출판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알라딘과 한국출판인회의는 다음주 다시 면담을 갖고 피해보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