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맨발걷기 조례 가결…"주민 건강 증진"
울산 북구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

울산 북구의회는 1일 제21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열고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보다 편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 수립,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과 조성, 확충 및 정비와 운영, 관리 등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장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