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때 간과하기 쉬운 가지급금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회수 못한 가지급금은 법인세 증가시키는 요인
국내 기업은 대부분 12월을 기준으로 기말결산을 한다. 기업마다 결산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외부 일정에 맞춰 대부분 12월로 설정한다. 이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며 결산에 대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과하게 되는 항목이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에서 증빙이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기말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계정은 반드시 회사의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상승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법인세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점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효과가 큰 것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원래 가진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시장에 우리 법인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법개정으로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자,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가지급금 처리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로 정리가 가능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덕기(좌), 박미희(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오는 28일에는 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 일정이 몰려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연다. 금통위에서 중앙은행의 올 하반기 통화 정책과 경기 진단을 가늠할 수 있고, 기금운용위를 통해 코스피지수 8000선 돌파의 힌트를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한은은 28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신현송 한은 총재의 데뷔 무대다. 시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오는 7월 금통위의 인상 여지를 남기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동결’을 점치고 있다. 중동 전쟁 향방이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고유가 여파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기준금리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한은이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새로 내놓는 ‘5월 경제전망’이다. 지난 2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각각 2.0%, 2.2%로 제시했다.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가는 수출 호조세를 감안할 때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2026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한다. 코스피지수가 급등하며 올 들어 국내 주식 투자액 비율이 높아지자 1월 기금위는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확대했다. 또 6월까지 목표 비중을 넘어서면 자산을 자동으로 매각하는 자산 재조정(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자산 배분 비중이 목표치에서 5%까지 벗어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강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1500원 선이 심리적 저항선이자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는 ‘고환율 뉴노멀’ 국면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번주 역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변수로 꼽힌다.지난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1.1원 오른 1517.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달 2일(1519.7원) 후 가장 높았다. 외환당국은 주간 거래 마감 직전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섰다. 문정희 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따른 환전 수요, 국제 유가 상승, 엔화 약세 등으로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번주 환율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다. 22일 취임한 케빈 워시 Fed 신임 의장은 “Fed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된 금리 인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오는 28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시장에선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되, 향후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날 발표될 미국 4월 PCE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 Fed의 금리 인상 기대가 더욱 강화돼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몰린 영
HMM이 부산으로 본사 주소를 바꿨다. 1976년 창립한 지 50년 만이다. 본사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구체적 인력 이동 규모와 시기는 노사 협의로 결정될 전망이다.25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HMM은 지난 22일 부산 초량동에 있는 건물로 본사(본점)를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새롭게 본사로 등록된 곳은 기존 HMM 부산 영업운영실이다. 기존 본사였던 서울 여의도 파크원은 이번 등기로 서울지점으로 변경됐다.HMM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면 2주일 안에 새로운 본사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HMM은 향후 부산 내에서 등기 이전 절차를 추가로 거칠 예정이다. 현재 본사 주소지인 부산 영업운영실에 새로운 사무실을 꾸릴 공간이 부족해서다. HMM 관계자는 “현 본사 주소지인 부산 영업운영실에는 대표이사 사무실을 마련할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며 “부산에 추가로 임차할 공간을 여러 곳 물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HMM은 이르면 6월 대표이사 사무실을 먼저 부산으로 이전하고, 본사 주소지를 이에 맞춰 다시 변경할 계획이다.최종적인 본사 소재지는 부산 북항에 들어설 HMM 신사옥이 될 예정이다. 앞서 최원혁 HMM 대표는 지난달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공동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해 “부산 해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북항에 랜드마크급 신사옥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HMM의 본사 부산 이전은 지난달 30일 노사가 전격 합의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HMM 본사 이전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