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고 각종 사건을 저지른 A(16)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가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또래들과 어울려 모텔을 전전하면서 폭력·절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로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