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간수역서 다친 50대 어업지도선 공무원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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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고장 어선 안전관리 중 부상…헬기·함정 연계
한일 중간수역에서 기관 고장 어선 안전관리를 하던 중 다친 어업지도선 선원을 해경이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A씨가 22일 오후 2시께 울릉도 북동쪽 100해리에서 기관 고장이 발생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 중 부상으로 쓰러졌다.
긴급 이송을 요청받은 동해해경청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헬기를 급파하고 오후 4시 52분께 동해해경서 소속 1512함과 연계해 응급환자를 헬기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응급환자를 태운 헬기는 울릉도에 착륙해 울릉의료원 의료진을 추가 탑승시키고, 응급환자는 해경 소속 응급구조사와 함께 의사의 처치를 받으며 오후 7시께 강릉에서 119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육상보다 이송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제한사항이 많다"며 "환자가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A씨가 22일 오후 2시께 울릉도 북동쪽 100해리에서 기관 고장이 발생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 중 부상으로 쓰러졌다.
긴급 이송을 요청받은 동해해경청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헬기를 급파하고 오후 4시 52분께 동해해경서 소속 1512함과 연계해 응급환자를 헬기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응급환자를 태운 헬기는 울릉도에 착륙해 울릉의료원 의료진을 추가 탑승시키고, 응급환자는 해경 소속 응급구조사와 함께 의사의 처치를 받으며 오후 7시께 강릉에서 119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육상보다 이송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제한사항이 많다"며 "환자가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