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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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어겨 자녀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한 30대 엄마가 불구속기소 됐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에 사용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압수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 알렸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 씨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