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9일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내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신 장관은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1주일 내지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30일은 우리 군의 첫 번째 정찰위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에 실려 발사되는 날이다.신 장관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1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장관은 북한이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11월18일)을 맞아 "어제 (고체연료 IR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안 한 것으로 봐서 한 번 정도 시험을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바로 돌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합의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다"라며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그는 다만 "북한이 정확하게 정찰위성을 언제 쏘느냐는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 진행되는 걸로 봐서 우리 국방부의 판단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효력 정지 절차)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한 달 만에 다시 한반도에 전개됐다. 다음 주에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올 예정이다. 국방부는 15일 “미 B-52H 전략폭격기가 이날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번째로 시행된 미 전략폭격기 전개에 따른 연합훈련이다.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35B,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해 서해 상공에서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B-52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함께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다.1952년 처음 비행한 이래 현재 'H형'까지 개량형이 나와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사거리 200㎞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방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이번 훈련은 이러한 공약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입항 예정일은 오는 21일 전후로 전해졌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14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이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지난달 신원식 장관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별도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합의를 깨는 것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 효력 정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려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방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은 당초 지난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한다고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발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오는 18일을 전후해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됐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기회가 되면 효력을 정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