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김형철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씨에게 퇴직금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용역 계약을 맺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나 컨디션 등을 확인하고, 부상 선수가 생기면 응급처치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도왔다.
1심 법원은 전 대표가 감독 등 코치진에게 위임해 A씨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고, 트레이너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구단 측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또 인천유나이티드가 매월 급여를 A씨에게 줬고, 업무에 필요한 각종 용품 비용을 구단이 지급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전 대표는 "A씨는 인천유나이티드와 용역계약을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구단이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용역 계약을 한 트레이너는 구단 사무국 소속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과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는 (구단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없었다"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인천 유나이티드의 사무국과 선수단은 조직이 분리돼 있고 구단 대표가 선수 관리 등 전문 영역인 의무 트레이너 업무를 지시·감독할 수는 없었다"며 "A씨는 구단에 종속된 노동자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줄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