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행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39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 및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경기도 등 4개 시·도와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음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4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에 상주하는 의료 통·번역 도우미를 배치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종시는 결혼이민자가 직접 제작·운영하는 라디오방송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을 운영하고, 경기도는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를 운영해 각종 재난·안전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21일 경진대회에서는 8개 본선 진출 우수사례를 현장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을 결정한다.

수상 지자체에는 최우수상 1억 원, 우수상 각 6천만 원, 장려상 각 3천만 원 등 총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행안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정책사례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