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설명을 토대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
▲ 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지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출장을 갔거나 타지역에 있는 군대 등에 있었던 사람은 불가능하다.
타지역 주민이라도 지진 양일에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 새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나
▲ 성인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 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도장,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구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에 제기하면 된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발표한 날인 2019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법조계는 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지만 2024년 3월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 지원금을 받은 시민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은 지진 특별법상 지원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면 개별적 상황을 판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정확한 소송기간은 예측할 수 없으나 선행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소송보다는 비교적 빨리 판결이 날 수 있다.
다만 피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과 판결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피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 이번 승소 판결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위자료는 개인별로 주나, 가구별로 주나
▲ 위자료 소송은 개인 기준이다.
소송도 개인별로 제기해야 한다.
소송 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 주민은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은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소송비용은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로 구성된다.
변호사별 수임료가 다르다.
-- 포항시가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없나
▲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