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협의해 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 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회생 법인 등록면허세 면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방대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모든 촉탁 등기에 등록세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부터 도산 절차에서의 촉탁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다.

다만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법원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해 두 법률이 충돌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거쳐 모든 촉탁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이를 지방세법에 일원화해 명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