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신빙성 등 고려해 '합동강간미수→강간미수' 죄명 변경
"공범 증명 부족 판단…새로운 형 선고한 것"
조희대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에 "감형 아냐…증거 따른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측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과 원칙,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10일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당초 A 병장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 일병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한 합동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조 후보자는 목격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B 일병이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인정이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은 파기되고 A 병장의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됐다.

두 범죄의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진 것일 뿐 단순한 양형 판단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조 후보자 측 설명이다.

조 후보자 측은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지 감형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 측은 항소심에서 A 병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를 이유로 감형한 것은 아니지만, 강간미수는 친고죄로 만약 1심에서 합의가 됐다면 공소기각되는 범죄였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측은 "추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