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 3천600만원 전달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약 3천600만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엄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 역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