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약 3천600만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엄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 역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연합뉴스